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복합문화예술회관


소통 화합의 예술공간, 복합문화예술회관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이 기반된 다목적 예술공간입니다.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9.01.25 조례 제270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회관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일원으로 한다.
  • ③ 회관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 1. 대공연장
    • 2. 전시실
    • 3. 다목적강당
    • 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 업무

회관은 그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설의 관리 운영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진흥시책 홍보
  • 3.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 4. 군민의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운영

  • ① 군수는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 ① 군수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관·단체등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용료

  • ①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그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토·일·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충청북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 2. 사용료를 제6조제1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 3.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 2. 정부의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 3. 그 밖에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준용

회관의 사용허가·사용료·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1.23.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쉬운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

검색키워드

 검색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교육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여성회관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