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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영동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영동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영동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영동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대수, 촬영범위 등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영동군은 CCTV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취급자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접근 권한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담당 부서 : CCTV 관리부서장
      • 성 명 : 부서과장
    • 접근 권한자
      • 담당 부서 : CCTV 관리부서
      • 성 명 : 부서담당자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관리부서 지정장소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물리적, 기술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동군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 및 제공 시 본 기관의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동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에 있는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 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 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동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의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마스킹(Masking)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동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관한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0년 08월에 개정되어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 일자: 2020년 12월 15일
    • 공고 일자: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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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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