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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1부.
② 사업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 표시) 1부.
③ 벌채예정수량 조사서(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 1부.
④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1부.
⑥「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기준
①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②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③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② 처리기간 : 5일
라. 관계법령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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