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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지전용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③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⑤「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⑥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국립산림과학원및국립수목원소관국유림의경우:국립수목원,국립산림과학원(접수)→국립수목원,국립산림과학원(처리10일)
② 산림청 소관국유림의경우:국유림관리소(접수)→국유림관리소(처리10일)
③ 공ㆍ사유림및산림청소관이외의국유림의경우:시.군.구(접수)→시.군.구(처리10일)
다. 수수료
① 1만제곱미터 이하 : 5,000원
②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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