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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②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제출처 : 시·군·구 민원실 - 처리기간 : 10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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