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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⑤「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⑨ 「농지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산지전용면적 100ha 이상, 보전산지 10ha이상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30일)
② 산지전용면적 20ha 이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상 10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30일)
③ 산지전용면적 20ha 미만, 보전산지 1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30일)
다. 수수료
①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②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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