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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 1부
②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③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심사기준
①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인가
※ 인가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
- 계획내용등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다. 제출처(처리기간)
- 제출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라. 민원신청 방법
- 산주가 기술자나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작성(산주부담할 기준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
- 계획 인가신청(산주 →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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