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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3598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노동조합의 설립신고(노동조합 및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규약 1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선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성명 , 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단위노동조합 한함)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1부(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에 설치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에 한함)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 설립신고 : 3일

- 변경신고 : 3일
※ 단,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조 : 노동부장관 조직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 :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

2) 노동조합의 변경신고(법 제13조)
변경신고서 1부 변경신고사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설립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수수료 비용의 납부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1) 법 제12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설립신고서 및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나. 기재사항의 허위여부 명 칭 목적과 사업
- 노조의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의 부합여부
- 노조조직 가능근로자 :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노동조합법 제4조)
- 조직 대상 제외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법 제3조단서 1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쟁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4. 설립신고서 보완요구 및 반려
가.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영9조 제1항 1호)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제16조제2항내지, 제4항 또는 법제23조1항에 위반되는 경우(영 제9조 제1항 2호)
나. 설립신고서 반려(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설립신고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경우 그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함(부칙 제5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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