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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의 허가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389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의 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련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허 가 구 분 수 수 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30,000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20,000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15,000원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2) 비용의 납부 종별
구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면허세18,000원12,000원8,000원6,000원3,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1) 군수는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효의 요점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군수가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 하거나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2) 군수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다.

나. 허가의 대상범위(동법시행령 제2조관련) 구분 허 가 대 상 범 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 용기, 소형용기, 가스난방기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급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설기준 구분 허 가 기 준 ㅇ 사무실
ㅇ 용기보관실 ㅇ 19㎡이상
※ 동일부지안 설치 ㅇ 주차장 ㅇ 30㎡이상 확보

라. 안전거리 저 장 능 력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12m10톤 초과
20톤 이하 21m14m20톤 초과
30톤 이하 24m16m30톤 초과
40톤 이하 27m18m40톤 이상 30m20m
※ 집단공급사업, 영업소용기저장소, 저장소에만 해당됨.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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