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1부
②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내지 천200분의 1 임
야도) 1부
③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④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
- 처리 : 시ㆍ군ㆍ구 (7일)
다. 수수료 : 없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