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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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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3277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신 규 등 록 변 경 등 록 ①신청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한함)
③사무실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④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⑥종사자명부 1부
⑦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시는 신청서 및 구등록증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 첨부

1. 사업소의 추가
①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②대표자가 영제21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종사자 명부 1부
⑥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소의 위치 변경
①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①법인 등기부등본 1부(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제외)
②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직업상담원의 고용
①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종사자 명부 1부

5. 기타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 일

나. 수수료(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5조)
1) 신규등록 : 3만원
2) 변경등록 : 2만원



심사기준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기준(직업안정법 시행력제21조)

1) 사업자의 경력요건(각항 1에 해당하는 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사업자의 예치금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2)

3)종사자고용 : 직업 상담원 1인이상 두어야 함(직업안정법 제22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업무.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 전문대학 졸업이상 자
4)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 각항에 해당하는자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 상담원 자격없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윤락행위방지법 또는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시설 및 자산(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ㅇ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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