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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항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필 1부(영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동호나목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 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신고후)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28,000원면적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①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② 시설조사(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업무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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