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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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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4718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①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②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③ 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④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을 예측한 내역서 1부
  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⑥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⑦ 방지시설설치면제인정 신청내역서(방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1부
  ⑧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부
  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도면(부착 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1부
  ⑩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인 경우)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기관 군 민원과10일1~2종 사업장 : 도
3~5종 사업장 : 군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수입증지 면허세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10,000원
5,000원
10,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다. 적용법규
  - 대기혼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류 검토방법
    ①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대상 해당여부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종전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은 통합서식에 의거 각 개별법 (대기, 수질, 소음·진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③ 하나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또는 진동배출시설 등 둘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두 분야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야를 동시에 설치(변경)허가 신청하도록 한다.
    ④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에 설치(변경)허가 사항과 변경신고 사항이 동시에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허가 사항과 신고사항을 분리하여 신청하도록 하되 분리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 사항에 준하여 일괄 처리한다. 이 경우 설치(변경)허가 대상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변경신고대상은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① 타법 검토의견 조회
     ○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및 건축제한 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 의견서 내용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법조항 및 저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검토결과 (조치의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토대상 관계법규(예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농지법
     ○ 택지개발촉진법
     ○ 학교보건법
     ○ 수도법
     ○ 기타 관계법규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대상
구 분 관련근거 배출시설치허가 배출시설변경허가 대기배출
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7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8의 규정에 의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50(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폐수배출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원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제 9조제1항○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 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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