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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놓기(취사)신고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0조의 2 제3항
- 산림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항
2) 종 류
-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즉 시
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초지조성시 수허가자의 협조를 얻어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입화를 금함
나. 그 기간 경과후에도 지역적으로 이상 건조기후 및 특수한 여건시 수허가자와 긴밀히 협조 입화 금함
다. 입화허가시 조건
1) 입화허가 구역 안쪽 주위에 폭 20m의 방화선 시설, 동 방화선 구역내 입목 및 지피물을 제거한후 방화선내 중심부분에 폭 1m, 깊이 0.5m 의 방화구 설치
- 입화구역이 협소할 경우 : 축소 시설함
- 입화구역 경계가 암벽, 하천등으로 되어있어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 : 방화선 시설 생략
2) 입화구역 주변에 진화에 필요한 장비 비치 : 갈퀴, 등짐펌프등
3) 근접한 산림소유자에서 입화사실 통지 산불방지에 충분한 인력 대기
4) 바람 없는 날을 택하여 입화일자를 사전 신고토록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5) 산불발생시 즉시 인근 읍,면 또는 경찰서, 파출소, 환경산림과에 신고토록하고 책임진화 함.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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