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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건강진단서 1부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반명함판)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신고 : 즉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허가후)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교 부 : 5,500원
재교부 : 3,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합여부
② 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 업무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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