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이/미용사 면허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학과를 졸업한자 : 졸업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미용사자격증 사본 1부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신 고 : 즉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허가후)의 납부
구 분 금 액 기 타 수수료5,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부적합여부
② 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업무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