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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시업 허가(신고)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산림소재지, 면적, 신청인등 기재)
② 시업구역도 1부 (축적 1/6,000)
③ 사업계획서 1부
나. 현지 조치사항
시업허가신청 구역경계의 입목이나 암석에 적색 페인트로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산림법시행규칙 제62조 및 제48조 제1항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7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단, 임목벌채에 한함)
※ 면 허 세 : 면허세 부과를 위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일람표
※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 및 기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의 심사기준
① 보안림의 시업기준에 해당여부
② 보안림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확인
③ 시업허가에 따른 문제점
※ 산림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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