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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림 분수림 설정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산림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1) 종 류
가) 신청서 1부
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다) 구분구적도 (연차별 사업계획구역을 표시한 1/6,000 실측도) 1부
라)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15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 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군유림에는 분수림 설정 불가함
나. 분수림 설정 가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수종의 조림
2) 마을조림, 산림조합조림, 기관조림 및 각종기념식수
3) 임업실습 또는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조림
다. 분수림 설정 기간 : 산림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1) 속 성 수 림 : 20년
2) 연료림 유실수림 : 25년
3) 장 기 수 림 : 40년
※ 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때 : 1차에 한하여 연기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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