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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임산물굴취, 채취(변경) 허가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입목벌채의 경우
(가)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분
(나)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천 200분의 1 임야도) 1부
(다) 벌채예정수량 조서 1부
(라)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②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입목벌채, 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굴취ㆍ채취 예정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 임야도) 1부
(다) 굴취ㆍ채취 예정수량 조서 1부
(라) 복구 계획서 1부
나.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
1)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벌채대상임목임을 알수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종별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② 심사사항 통보 : 허가증 교부
다. 제출처(처리기간)
① 제출처 : 시·군·구 민원실
② 처리기간 : 4일
라.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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