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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③ 기타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2천원 ∼120만원비 고
다. 유의(참고)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3) 1) 및 2)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
업무의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민원처리부서및 연락처 - 민원처리부서 : 민원과 - 연락처 : 740-3111∼3, 3114,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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