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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림대부(사용승인. 사용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1) 종류
가) 신청서 1부
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도 (6,000/1 실측도. 1,200/1 구분구적도) 1부
라) 토사유출방비 계획서1부 (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함)
마) ① 초지조성 허가서 사본 1부 (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② 종축업 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등록 신고
또는 협의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처분서 사본 1부
사)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분청 군 종합민원실15일군 수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부허가 조건 : 산림법 제75조 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대부할 때. 단, 대부받은자의 총 자경면적(그가 소유하는 농경지의 면적을 포함하되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 . 간척지는 제외)이 3정보를 초과케 할수 없다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 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단,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4)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용도 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 재산을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3. 업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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