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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선정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독림가선정신청서 1부
② 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심사기준
① 독림가 자격요건 확인
1) 자영독림가 : 소유산림 20ha이상, 조림실적 10ha이상으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이 된 자 또는 조림면적 1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5ha이상)
2) 우수독림가 :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20ha이상)
3) 모범독림가 :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②. 신청인, 산림소유자, 산림경영규모 확인
다. 제출처(처리기간)
1) 자영독림가
- 접수 : 시ㆍ군ㆍ구
- 처리 : 시ㆍ군ㆍ구(10일)
2)우수독림가
- 접수 : 시ㆍ군ㆍ구
- 처리 : 시ㆍ도(15일)
3)모범.법인독림가의 경우
- 접수 : 시ㆍ군ㆍ구
- 경유 : 시ㆍ도
- 처리 : 산림청(25일)
라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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