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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굴ㆍ채취(변경)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입목벌채, 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②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임야도) 1부
③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④ 산림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림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⑤ 복구계획서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 처리 :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4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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