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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③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④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임야도) 1부
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⑥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나. 심사기준
휴양림 조성승인 신청지 현지확인
① 전구역 면적의 휴양공간 활용여부
② 예상이용자수에 따른 휴양시설의 종류·규모 및 배치의 적정여부등
③ 시설계획에 따른 과도한 산림훼손여부
④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⑤ 산림시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⑥ 투자계획, 기타 휴양림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출처(처리기간)
① 제출처 : 시·군·구 민원실
② 처리기간 : 30일 >
라.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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