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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 산림법 제98조
- 산림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2) 종 류
-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즉 시
다.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입산신고를 하지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 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제1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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