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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제증명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의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3일
라.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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