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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2008년부터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족친화 인증제도 충북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
ㅇ 일 시 : 2024. 5. 9.(목) 14:00 ~ 17:00
ㅇ 장 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
ㅇ 주관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ㅇ 참석대상 : 가족친화인증 신규 및 재인증 수요기업(기관) 등
ㅇ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 및 그룹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관) 대상 인증제도, 심사기준 등 사업 전반 안내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4. 5. 8.(수) 12:00까지, 이메일 신청(cbwoman337@naver.com)
ㅇ 문 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특화사업팀 정주리 대리(☎215-9195)
붙임 1. 2024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설명회 모집 공고문 1부.
2. 설명회 포스터 1부.
3. 설명회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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