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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 □ 지원 대상 ○ 집중호우로 인하여 건축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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