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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 학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기 준 일 : 2020. 5. 31.(일)
2.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2002.1.1.~2020.5.31일생까지) 및 초ㆍ중ㆍ고ㆍ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지원금액 : 미취학아동 10만원 / 초등학생 10만원 / 중학생 15만원 /
고등학생 20만원 / 대학생 30만원
지원대상인 미취학아동의 범위
- 2002.1.1. ~ 2020.5.31.일생까지
-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중고에 재학중이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 포함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써 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체류지 등록된자 포함
- 미 인가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대상인 초중고대 학생의 범위
- 반드시 인가된 학교에 재학중이어야함
- 나이와 상관없이 재학중이면 지원가능(단, 영동군65세이상 재난지원금 수령자 제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 받고(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체류지 등록),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 포함
-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외 [D-2(유학), D-4(일반연수) 지원제외]
- 방송통신대, 사이버학교 및 국외학교 등도 재학증명서 첨부하면 지급
4. 신청기간 : 2020. 7. 8.(수) ~ 7. 17.(금)(집중신청기간)
- 집중 신청 기간 내 미신청자는 8. 14.(금)까지 신청 가능, 그 이후는 지급 불가함
5. 신청장소
- 오프라인 : 아동 및 학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선불카드 즉시 수령 가능
- 온 라 인 : 영동군청 홈페이지(8. 14.(금)까지 신청가능)/수령은 별도 문자에 따라 영동군청 긴급재난지원팀에서 방문수령
6. 신청자격 : 미취학아동, 초ㆍ중ㆍ고 학생은 부모 및 미성년자후견인이 신청,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 신청
7. 신청서류(공통) : 신청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모가 신청 시 : 부모와 자녀(학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제출서류 : 재학증명서(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외, 대학생 및 관외 초ㆍ중ㆍ고 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8. 지급방법 : NH농협 선불카드(영동군내에서만 사용가능)
- 유효기간 : 2020. 10. 31. 까지 사용(잔액 미 환불)
- 업종제한 :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
9. 문의처 : 043)740-3485~3488(영동군청 긴급재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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