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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제149조~제154조
❍ 납세의무자 : 7. 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납 기 : 2020. 8. 16. ~ 8. 31.
❍ 과세대상
▸개 인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인 : 영동군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
❍ 세 율
▸개인(세대주) : 10,000원
▸개인 사업자 : 50,000원
▸법인
구 분 |
세 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종업원수 |
|
100억 초과 |
100인 초과 |
500,000원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인 초과 |
350,000원 |
50억 초과 |
100인 이하 |
200,000원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인 초과 |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인 이하 |
100,000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100인 초과 |
|
기 타 |
|
50,000원 |
※지방교육세 : 주민세(균등분)액의 10%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무고지서 세금납부
- 무인공과금기와 CD/ATM기를 통해 국내 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타행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 모바일·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이용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신청한 계좌 및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 출 금 일 : 23일(출금일 23일 신청자) 또는 납기 말일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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