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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 가구구성 : ′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
나.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다. 재산기준 : 재산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 금융, 부채 제외)
❍ 지원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방법
지원금
신 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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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 10.12.(월) ~ 10.30(금) |
‘20. 10.19.(월)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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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구)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 지급금액 : 1인 400,000원, 2인 600,000원, 3인 800,000원, 4인이상 1,000,000원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문의전화 : 740-3486 ∼ 3490 (영동군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팀)
※ 자세한 사항은 지급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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