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ㅇ납세의무자 : 2003년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ㅇ과세대상 : 영동관내 모든 토지 ㅇ납 기 : 2003년 10월 31일까지 ㅇ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 기관에서 직접납부 ※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 ⇒ 고지서상 전자금융 납부번호 이용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농협)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후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전금융기관) ㅇ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ㅇ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6)나 토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