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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일부개정(시행 2023. 11. 7.)에 따라
2024년도 영동군 이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변경을 알려 드립니니다.
ㅇ당초 : 월 300천원 -> 변경 : 월400천원(2024.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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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4와 같다.
[별표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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