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우수 농식품에 대해 공동상표(메이빌)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동군 공동상표(메이빌) 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메이빌)의 신규사용 신청을 받고자 하니, 관심있는 농가(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가. 신청기간: 2024. 3.11.(월)~4. 5.(금)
나. 신청대상: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농식품을 생산·판매 하는 자
다. 신청방법: 사용신청서(생산자별 조서, 품질인증서 등) 읍·면사무소 제출
라. 사용기간: 1년(*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
마. 사용방법: 공동상표 스티커 제작 또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
바. 향후일정: 서류검토, 현장조사('24.4.)→심의위원회 심의('24.4.)→사용권 부여/ 반려('24.5.)
사. 제출사항
-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1부, 사용신청 조사 서식 1부, 생산포장 입지 등 사진 대지 1부 등
아. 유의사항
- 사용권을 부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권이 취소됨.
- 이전에 사용권을 부여받고 사용하지 않았던 단체는 신규로 사용권 신청 접수 필요.
붙임: 1. 공동상표 사용신청서(서식) 1부.
2.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3. 영동군 공동상표(메이빌) 사용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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