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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것처럼 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 하지 맙시다! ◈ 식품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정의 의약으로 섭취하는것을 제외한 모든음식물 (제조․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도 포함됨) 우리지역에는 포도, 곶감, 표고버섯등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식품(농산물 포함)의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판매 홍보문구 작성 및 게시내용의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 및 생산 작목반등에서는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금지사항 : 식품을 인터넷․용기․포장 및 인쇄물․간판․인터넷․기타 그밖의 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영양가, 성분, 품질등을 알리는 행위중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위반문구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고버섯의 효능을 알리는 내용에 표고버섯의 성분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항암효과등 암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등 ※ 현재 식품등의 효능(질병치료 및 의약적 효능등)을 인터넷등에 게시 하셨다면 즉시 삭제(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사항 : 고발 ■ 문의안내 :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위생부서(☏740-3434)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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