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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 지침(붙임2)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대 상 자
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나.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2. 사업내용
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등
나.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다.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금융기관 융자 연계
3.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 21.(수)
4. 접 수 처 : 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043-740-3367)
붙임 1. 신청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 1부.
2.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3.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게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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