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이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15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일자 : 2024. 4. 25.(목)
3) 교육대상 : 상촌면 민방위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및 지역민방위대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 충북 영동군 상촌면 민방위 담당자(☎043-740-5808)
사.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집합교육) - 공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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