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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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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지원과 작성일 2004.10.15 조회수3758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4 - 16호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영동군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유치, 추진
    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과일랜드 조성사업 범위 규정 (안 제4조)
    - 과일랜드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
    - 과일랜드 편입지 보상사업

  ㅇ 과일랜드 조성사업 시행방법 (안 제5조)
    - 군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되, 민자유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위원은 3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함.
    -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등 각 분야에  있는 자로 구성

 ㅇ 추진위원회 기능 (안 제7조)
    - 과일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민자유치업체 선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

  ㅇ 위원의 임기 (안 제8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ㅇ 민간자본 유치 등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민자유치사업자 선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
    - 민자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우선지원, 지방세 감면등 세제상 혜택 부여
    - 민자유치시 필요한 사항 협약으로 체결 
  
  ㅇ 특별회계 설치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 세입 :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세출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및 일반시설물 설치비 등

 ㅇ 홈페이지 운영 (안 제22조)
   - 과일랜드 조성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주민지원과장, 전화 740-3542, 팩스 740-359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지역의 과일 명품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과일과 건강을 
    주제로 한 신개념의 위락ㆍ관광시설인  늘머니과일랜드(이하^과일랜드^라 한다)를 조성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과일랜드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및 산익리 일원의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일랜드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과일랜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일랜드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
  2. 과일랜드 편입지 보상사업
  3. 소도읍 육성ㆍ진흥사업
  4.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5. 과수육성 및 경쟁력향상 사업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사업
  7. 기타 과일랜드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업 시행) 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직영으로 개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유치(이하^민자유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과일랜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과일가공업체, 군 의회,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과일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일랜드 개발계획 및 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과일랜드 민자유치 업체 선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과일랜드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과일랜드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과일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시책지원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자본 유치
 제14조(민자 유치) ①군수는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를 할 경우 군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투자조건 및 재정력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사업자
     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선정한다.

 제15조(지원 혜택 등) ①군수는 민자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일랜드 조성지구와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과일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감면 등 세재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를 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회계 설치
 제17조(특별회계 설치) 과일랜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늘머니과일랜드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보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건축 등 일반시설물 설치비
  3.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재산관리 및 처분) 과일랜드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한다.

 제22조(홈페이지 운영) 군수는 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과일랜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계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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