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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0.15 조회수2442

영동군 공고 제2010 - 799호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정하지 않은 것은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로 관리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 ○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안 제20조) - 영 제3조의2에를 영 제1조의2로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 043-740-3511~5, 팩스043-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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