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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0.15 조회수2350

영동군 공고 제2010 - 795호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타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건설 부조리 근절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기능 일부보완(안 제7조제2호)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심의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전화 740-3541~3543, 팩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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