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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0.08 조회수2211

영동군 공고 제2010-783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8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0.9.17)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부 수수료 규정 신설 및 수수료 기준 변경 등(안 별표1)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신설(1건당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신설(1건당 800원)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인하(1건당 3,000원 → 800원) - 수수료 기준 : 통 → 건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740-3281, 팩스 :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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