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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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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09.15 조회수2465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10-729 호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 현행 규칙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게 개정함으로써 리 행정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이장의 임명절차 정비(안 제3조) -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해당 리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함.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2, 팩스:740-3159, 이메일: jks2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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