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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09.15 조회수2421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10-748 호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시행)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 제2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법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 및 징수규정(안 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며,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집행 관리규정(안 제4조 신설)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집행함.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안 제 11조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판 :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 ○ 새주소위원회를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민원과장, 전화: 740-3125, 팩스: 740-3138, 이메일:say17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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