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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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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0.05 조회수2213

영동군 공고 제2010-763호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관할 및 위원회의 의무(안 제2조∼제3조) - 위원회의 관할은 영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하며,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안 제5조∼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고충민원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함. -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 사무기구(안 제9조) -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실ㆍ과,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기구 설치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함. - 사무기구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함.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안 제12조∼제13조) -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운영상황에는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 740-3072, 팩스 : 740-3059, 이메일 : khk86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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