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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12.16 조회수1407

영동군 공고 제2011-732호 영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1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험도평가 실시 등(안 제4조) -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함. ❍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안 제4조) -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은 관련 학회장·협회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 ❍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안 제7조) -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대상지역, 물적・인적 피해상황, 화재발생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함. -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되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함. - 위험도 평가결과를 위험, 주의, 안전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고, 위험 시설물은 출입을 통제함. ❍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8조) -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1차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안 제10조) -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와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경비지원 (안 제11조) -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1,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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