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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12.16 조회수1588

영동군 공고 제 2011-734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2 월 1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기 및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조정하고,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개선ㆍ보완하며,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상향 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 조정(안 제12조제1항) -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 당초예산 군의회 의결 전까지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 추가경정예산 군의회 의결 전까지 ❍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안 제31조제3항 신설) - 생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함. ❍ 수의계약 매각요건 조정 및 추가(안 제39조제3호, 안 제39조제6호~제8호 신설) -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 면적  2,000㎡ 이하 ⇒ 3,000㎡ 이하(상향 조정) - 군 이외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면적범위 조정  단독주택일 경우 200㎡ 이내 ⇒ 1,000㎡ 이내(상향 조정) 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영동군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 미달할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자에게 10,000㎡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군유지 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저해되는 경우 재산평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 조정(제61조제1항제1호 삭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41, 팩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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