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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05.25 조회수1217

영동군공고 제2012-437호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영동군 내수면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허가신청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과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조업구역 조정 및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함.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안 제9조)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안 제9조)
   - 1순위: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1년 이상 내수면 어업을 경영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
   - 2순위: 최근 5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3순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된 사무소(대표자의 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어업허가 신청절차(안 제10조)
   - 어업허가 신청자는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
   - 군수는 안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 허가함.
     (다만, 우선순위 배제대상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91, 팩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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