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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8.17 조회수1850

영동군 공고 제 2011-38 호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8 월 17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안 제3조) -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발급함. ◦ 고충민원 신청서 보완(안 제4조) - 제출된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시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2차 보완요구에도 불응시에는 직권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고충민원 조사 및 자료제출(안 제5조) - 위원장은 고충민원을 조사하려는 경우 관계부서에 고충민원 조사서를 통보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조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분증명서 휴대(안 제7조) - 위원회의 위원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의견청취 등(안 제8조) - 위원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통지 등(안 제10조) -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권고 또는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서를 첨부함. -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및 개선이 어렵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수 있음. ◦ 운영상황의 보고(안 제12조) -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 740-3074, 팩스 : 740-3059, 이메일 : ganggang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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