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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3,594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 7천 4백여만원을 부과했으며,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4억 6천 2백여만원과 비교해 88백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 자동차 선납차량이 대폭 증가하여 감소하였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영동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납부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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