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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30동에 15억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주택개량 지원대상은 국토계획법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주택개량이며,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된다.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 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043-740-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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